제50조 (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)
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
**①** 도지사는 「농지법」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. 이 경우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총 면적은 농업진흥지역 농지감소율, 영농여건, 농업진흥지역 비율 등을 고려하여 4천만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한다.
**②** 「농지법」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과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.
**③** 「농지법」 제30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ㆍ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.
**④**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촉진지구 내의 농업진흥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.
**②** 「농지법」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과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.
**③** 「농지법」 제30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ㆍ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.
**④**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촉진지구 내의 농업진흥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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