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18조 (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협회의 설립)

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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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사업자는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협회(이하 이 조에서 "협회"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

**②**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.

**③**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
2.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진흥을 위한 민간협력 추진
3.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관련 제도 연구 및 개선 건의
4.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관련 교육 및 홍보
5.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

**④**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, 그 밖에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⑤**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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