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6조 (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)

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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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차별 실행계획(이하 "실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ㆍ시행하고,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.

1. 국가별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세부추진계획
2.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해당 계획연도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**②** 실행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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