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

제2조의7 (조합의 설립 등)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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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의 설립절차, 조합원의 자격, 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에 관하여는 「도시개발법」 제13조(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)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지정권자"는 "시장ㆍ군수ㆍ구청장"으로, "도시개발구역"은 "정비사업 구역"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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