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 제5장 보칙 <개정 2009.4.6>

제25조 (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)

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공무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응시할 수 있으며,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.

**②**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응시하여 최종 선발되는 경우 원 소속 장관은 지체 없이 그 공무원을 전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**③** 소속 장관은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임용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담당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