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 제5장 보칙 <개정 2009.4.6>

제26조 (수당)

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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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게는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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