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6조 (수당)
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
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게는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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