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2장 개발과 투자의 지원

제8조 (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원)

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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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「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」 제6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08.12.31>

**②** 제1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권한과 업무의 일부를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08.12.3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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