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1조 (채무조정 당사자의 책임)
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
**①**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그 처리를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.
**②** 개인금융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등에 자신의 변제능력에 관한 정보와 채무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.
**②** 개인금융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등에 자신의 변제능력에 관한 정보와 채무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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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0-01
법률: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e1fe4c0 -
2024-02-27
법률: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fcf1c2a -
2024-01-16
법률: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(제정)
@2494c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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