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4장 채무조정

제40조 (채무조정 합의의 해제)

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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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에 따른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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