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 제6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

제42조의14 (개인정보 전송 요구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관리ㆍ감독)

개인정보 보호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보호위원회는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라 정보전송자 현황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보전송자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**②** 보호위원회는 본인전송요구 및 제3자전송요구에 대한 정보전송자의 이행 여부,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일반수신자의 시설ㆍ기술 기준 충족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정보전송자,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. <개정 2026.2.19>

1. 정보전송자: 제42조의6제11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내역에 관한 자료
2.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: 다음 각 목의 자료
가. 제1호의 자료
나. 개인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자료
다. 전송 요구 방법에 관한 자료(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에 한정한다)
라.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
3. 일반수신자: 다음 각 목의 자료
가. 제1호 및 제2호나목의 자료
나. 전송 요구 방법에 관한 자료
다.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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