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2조의3 (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범위)
개인정보 보호법
**①**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본인대상정보전송자에 대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정보(이하 "본인전송정보"라 한다)를 자신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 <신설 2026.2.19>
1. 전송 요구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
2. 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영업비밀 또는 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기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정보
3. 복호화(複號化)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된 정보
**②**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인정보(이하 "제3자전송정보"라 한다)를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(이하 "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"이라 한다) 또는 일반수신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, 2026.2.19>
1. 보건의료정보전송자: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 관련 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, 전송에 필요한 시간ㆍ비용 및 기술적으로 전송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정보(이하 "보건의료전송정보"라 한다)로서 해당 보건의료정보전송자가 보유하는 정보
가. 「의료법」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 등 진료와 관련하여 생성된 정보
나. 「약사법」 제30조에 따른 조제기록 등 조제와 관련하여 생성된 정보
다. 「의료기기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를 통하여 생성ㆍ수집된 정보
라.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보건의료 관련 정보
2. 통신정보전송자: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함에 따라 생성된 이용자의 가입정보, 이용정보, 이용요금의 청구정보 및 납부정보 등의 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, 전송에 필요한 시간ㆍ비용 및 기술적으로 전송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(이하 "통신전송정보"라 한다)로서 해당 통신정보전송자가 보유하는 정보
3. 에너지정보전송자: 다음 각 목의 에너지 관련 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, 전송에 필요한 시간ㆍ비용 및 기술적으로 전송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,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(이하 "에너지전송정보"라 한다)로서 해당 에너지정보전송자가 보유하는 정보
가. 「전기사업법」 제14조에 따른 전기 공급에 따라 생성된 에너지 사용량 정보, 전기요금의 청구정보 및 납부정보 등의 정보
나.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19조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에 따라 생성된 에너지 사용량 정보, 도시가스 요금의 청구정보 및 납부정보 등의 정보
다.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에너지 관련 정보
**③** 정보주체는 본인전송정보 외에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 보유하는 정보로서 시간, 비용, 기술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에게 전송할 수 있다고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 자율적으로 정한 정보(이하 "자율전송정보"라 한다)를 자신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26.2.19>
**④**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에 대하여 보건의료전송정보, 통신전송정보 및 에너지전송정보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송받는 자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는 전송을 요구할 수 없다. <개정 2026.2.19>
**⑤** 보호위원회(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호위원회와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)는 제2항 각 호의 정보가 「전자정부법」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등이 보유하는 본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라 고시하기 전에 전송 요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 및 전송방법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. <개정 2026.2.19>
1. 전송 요구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
2. 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영업비밀 또는 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기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정보
3. 복호화(複號化)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된 정보
**②**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인정보(이하 "제3자전송정보"라 한다)를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(이하 "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"이라 한다) 또는 일반수신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, 2026.2.19>
1. 보건의료정보전송자: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 관련 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, 전송에 필요한 시간ㆍ비용 및 기술적으로 전송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정보(이하 "보건의료전송정보"라 한다)로서 해당 보건의료정보전송자가 보유하는 정보
가. 「의료법」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 등 진료와 관련하여 생성된 정보
나. 「약사법」 제30조에 따른 조제기록 등 조제와 관련하여 생성된 정보
다. 「의료기기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를 통하여 생성ㆍ수집된 정보
라.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보건의료 관련 정보
2. 통신정보전송자: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함에 따라 생성된 이용자의 가입정보, 이용정보, 이용요금의 청구정보 및 납부정보 등의 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, 전송에 필요한 시간ㆍ비용 및 기술적으로 전송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(이하 "통신전송정보"라 한다)로서 해당 통신정보전송자가 보유하는 정보
3. 에너지정보전송자: 다음 각 목의 에너지 관련 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, 전송에 필요한 시간ㆍ비용 및 기술적으로 전송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,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(이하 "에너지전송정보"라 한다)로서 해당 에너지정보전송자가 보유하는 정보
가. 「전기사업법」 제14조에 따른 전기 공급에 따라 생성된 에너지 사용량 정보, 전기요금의 청구정보 및 납부정보 등의 정보
나.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19조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에 따라 생성된 에너지 사용량 정보, 도시가스 요금의 청구정보 및 납부정보 등의 정보
다.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에너지 관련 정보
**③** 정보주체는 본인전송정보 외에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 보유하는 정보로서 시간, 비용, 기술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에게 전송할 수 있다고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 자율적으로 정한 정보(이하 "자율전송정보"라 한다)를 자신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26.2.19>
**④**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에 대하여 보건의료전송정보, 통신전송정보 및 에너지전송정보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송받는 자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는 전송을 요구할 수 없다. <개정 2026.2.19>
**⑤** 보호위원회(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호위원회와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)는 제2항 각 호의 정보가 「전자정부법」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등이 보유하는 본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라 고시하기 전에 전송 요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 및 전송방법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. <개정 2026.2.1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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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-07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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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-03-24
법률: 개인정보 보호법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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