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2조의2 (일반수신자 기준)
개인정보 보호법
**①** 법 제35조의2제2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"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기술을 갖춘 자를 말한다.
1. 표준 전송 절차, 전송시스템 연계 및 전송 보안 기준 등을 충족하는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
2. 전송 이력의 기록ㆍ보관 및 전송받은 개인정보의 분리 보관을 위한 시스템
3.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탐지 및 차단 시스템
4.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및 접근 통제 시스템
**②**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을 갖춘 자(이하 "일반수신자"라 한다)는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(이하 "제3자전송요구"라 한다)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제42조의9제1항제1호에 따른 중계전문기관(이하 "중계전문기관"이라 한다)에 통지하고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(이하 "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"이라 한다)에 등재해야 한다.
1. 표준 전송 절차, 전송시스템 연계 및 전송 보안 기준 등을 충족하는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
2. 전송 이력의 기록ㆍ보관 및 전송받은 개인정보의 분리 보관을 위한 시스템
3.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탐지 및 차단 시스템
4.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및 접근 통제 시스템
**②**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을 갖춘 자(이하 "일반수신자"라 한다)는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(이하 "제3자전송요구"라 한다)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제42조의9제1항제1호에 따른 중계전문기관(이하 "중계전문기관"이라 한다)에 통지하고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(이하 "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"이라 한다)에 등재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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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3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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