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 제6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

제42조의1 (정보전송자 기준)

개인정보 보호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법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(이하 "본인대상정보전송자"라 한다)를 말한다. <신설 2026.2.19>

1.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에 따라 산정한 같은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이 1,800억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제2조제5호에 따른 각급 학교 및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제외한다).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정보주체의 수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
가.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
나.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
2. 공공시스템운영기관
3.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

**②** 법 제3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(이하 "제3자대상정보전송자"라 한다)를 말한다. <개정 2025.10.1, 2026.2.19>

1. 보건의료 관련 기관, 법인 및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"보건의료정보전송자"라 한다)
가. 질병관리청
나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
다. 「의료법」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
라. 그 밖에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중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적ㆍ재정적 능력과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자
2. 통신 관련 기관, 법인 및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"통신정보전송자"라 한다)
가. 「전파법」 제10조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정보주체와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
나. 그 밖에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적ㆍ재정적 능력과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
3. 에너지 관련 기관, 법인 및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"에너지정보전송자"라 한다)
가. 「전기사업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
나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적ㆍ재정적 능력과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

1)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


2) 그 밖의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도시가스사업 관련 기관, 법인 및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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