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

제5조 (어음이나 수표의 복본 또는 등본이 있는 경우의 작성 방법)

거절증서령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어음이나 수표의 여러 통의 복본 또는 원본 및 등본을 제시한 경우에는 거절증서를 1통의 복본, 원본 또는 보충지에 작성한다.

**②** 제1항에 따라 거절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른 복본이나 등본에 그 사실을 적고 공증인이나 집행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
**③** 제2항에 따른 복본이나 등본의 작성 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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