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3조 (가족단위 복지증진)
건강가정기본법
**①**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험ㆍ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보험료의 산정ㆍ부과, 급여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가족을 지지하는 시책을 개발ㆍ추진하여야 한다.
**②**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ㆍ사회, 교육ㆍ문화, 체육, 지역사회개발 등 각 분야의 제도ㆍ정책 및 사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가족을 우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**②**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ㆍ사회, 교육ㆍ문화, 체육, 지역사회개발 등 각 분야의 제도ㆍ정책 및 사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가족을 우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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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0-01
법률: 건강가정기본법 (타법개정)
@99d6276 -
2025-04-22
법률: 건강가정기본법 (일부개정)
@e782c53 -
2024-03-26
법률: 건강가정기본법 (타법개정)
@b39078f -
2020-05-19
법률: 건강가정기본법 (일부개정)
@7449f89 -
2018-01-16
법률: 건강가정기본법 (일부개정)
@2a49ed8 -
2016-12-20
법률: 건강가정기본법 (일부개정)
@2f22d76 -
2016-05-29
법률: 건강가정기본법 (일부개정)
@ebfbd0d -
2016-03-02
법률: 건강가정기본법 (일부개정)
@d2fb091 -
2014-03-24
법률: 건강가정기본법 (일부개정)
@9921895 -
2011-09-15
법률: 건강가정기본법 (일부개정)
@ced03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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