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

제4조의2 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
건강가정기본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(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법 제34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
**②** 법 제34조의2에 따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가족상담 및 가족교육 사업
2.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
3. 아이돌봄 및 자녀양육지원 사업
4. 다문화가족, 한부모가족, 조손가족 등 취약 가족의 역량강화 지원 사업
5.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지원 사업

**③**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(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에 관한 사무
2. 가족문화운동의 전개에 관한 사무
3.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에 관한 사무

**④**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센터(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<신설 2025.9.30>

1. 제3항 각 호의 사무
2. 「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」 제15조 각 호의 사무
이전 버전 비교 10건

현재 조문(제4조의2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