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

제7조 (철도 등의 신설과 노선의 개량 시의 입체교차화 기준)

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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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을 입체교차화하여야 한다. 다만, 지형조건으로 입체교차화가 곤란하거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입체교차화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체교차화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기존 도로를 횡단하여 철도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선로의 조건 및 도로의 폭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
가. 선로가 단선인 경우: 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
나. 선로가 복선 이상인 경우: 도로의 폭이 4미터 이상일 것
2. 기존 철도를 횡단하여 도로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철도교통량 및 도로의 폭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
가. 철도교통량이 30 미만인 경우: 도로의 폭이 10미터 이상일 것
나. 철도교통량이 30 이상 60 미만인 경우: 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
다. 철도교통량이 60 이상인 경우: 도로의 폭이 4미터 이상일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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