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9조 (입체교차화 시설물의 관리 등)
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
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입체교차화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.
1. 가도교
가. 교량구조물[빔ㆍ교각 및 교대(橋臺)를 말한다] 및 선로용지(線路用地) 내의 외벽: 철도시설관리자
나. 가목 외의 시설물: 도로관리청
2. 과선교: 도로관리청
1. 가도교
가. 교량구조물[빔ㆍ교각 및 교대(橋臺)를 말한다] 및 선로용지(線路用地) 내의 외벽: 철도시설관리자
나. 가목 외의 시설물: 도로관리청
2. 과선교: 도로관리청
이전 버전 비교 4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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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07-26
법률: 건널목 개량촉진법 (타법개정)
@2d0e1c0 -
2014-11-19
법률: 건널목 개량촉진법 (타법개정)
@2eb0ef1 -
2014-01-14
법률: 건널목 개량촉진법 (타법개정)
@f000fa4 -
2013-05-22
법률: 건널목 개량촉진법 (전부개정)
@13744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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