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

제9조 (입체교차화 시설물의 관리 등)

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입체교차화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.

1. 가도교
가. 교량구조물[빔ㆍ교각 및 교대(橋臺)를 말한다] 및 선로용지(線路用地) 내의 외벽: 철도시설관리자
나. 가목 외의 시설물: 도로관리청
2. 과선교: 도로관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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