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령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

제120조의4 (트롤리 주행장치)

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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트롤리 주행장치는 정격하중상태에서 지브를 따라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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