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2조의5 (조종사 보호구조)
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
**①** 캡이 설치된 굴착기의 조종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조종사 보호구조여야 한다. <개정 2020.7.31, 2026.3.31>
1. 운전중량 1,5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굴착기는 위쪽 또는 앞쪽에서 접근하는 물체로부터 조종사를 보호하는 가드를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일 것
2. 운전중량 6천킬로그램 이하인 굴착기는 전도 시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의 조종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도보호구조를 설치할 것
3. 굴착기에 전복보호구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복보호구조의 시험방법 및 기준에 적합할 것
**②** 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조의 시험방법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**③** 제작자등은 조종사 보호구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쉽게 읽을 수 있는 위치에 영구적인 방법으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.
1. 운전중량 1,5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굴착기는 위쪽 또는 앞쪽에서 접근하는 물체로부터 조종사를 보호하는 가드를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일 것
2. 운전중량 6천킬로그램 이하인 굴착기는 전도 시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의 조종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도보호구조를 설치할 것
3. 굴착기에 전복보호구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복보호구조의 시험방법 및 기준에 적합할 것
**②** 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조의 시험방법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**③** 제작자등은 조종사 보호구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쉽게 읽을 수 있는 위치에 영구적인 방법으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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