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령 제3장 건설기계 공통사항 제151조 (간접시계장치 등)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「법령명」 제N조 (시행일)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— 제목·링크·본문 HWP 친화 (전체 인용) 본문 240자 + 출처 링크 **①** 타이어식 건설기계(비자주식은 제외한다)에는 좌우 및 후방의 교통상황 또는 작업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간접시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. <개정 2013.5.27, 2026.3.31> 1. 시계(視界) 범위를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. 쉽게 탈착이 가능할 것 3. 쉽게 손상되지 아니하는 구조 및 위치일 것 **②** 총중량이 7.5톤을 초과하는 트럭식건설기계에는 별표 8의 기준에 적합한 간접시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. <개정 2026.3.31>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 관련 판례·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 ← 이전 조문 제150조 (좌석안전띠 등) 다음 조문 → 제151조의1 (확인장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