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령 제3장 건설기계 공통사항

제160조의3 (비상점멸표시등)

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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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비상점멸표시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. <개정 2026.3.31>

1. 건설기계의 앞면과 뒷면의 좌우측에 각각 1개씩 설치할 것. 다만, 피견인식 건설기계의 경우 뒷면의 좌측ㆍ우측에 각각 1개씩 설치해야 한다.
2. 모든 비상점멸표시등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일 것
3. 비상점멸표시등은 시동스위치의 조작에 관계없이 점등조작이 가능한 구조일 것

**②** 제1항에 따른 비상점멸표시등의 기준에 관하여는 방향지시등에 관한 제160조를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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