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60조의6 (작업등)
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
**①** 건설기계에 작업등을 설치할 경우 등광색은 백색으로 하여야 한다.
**②** 트럭식건설기계에 설치하는 작업등은 운행 중 점등조작이 불가능한 구조 또는 시간당 20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때 자동으로 소등되는 구조이어야 한다.
**②** 트럭식건설기계에 설치하는 작업등은 운행 중 점등조작이 불가능한 구조 또는 시간당 20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때 자동으로 소등되는 구조이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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