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98조 (타워크레인의 제동장치)
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
**①** 주행식 타워크레인은 주행을 제동하기 위한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주행을 제동하기 위한 제동토크값은 전동기 정격토크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.
**②** 타워크레인은 횡행을 제동하기 위한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**③** 타워크레인은 선회부의 회전을 제동하기 위한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**②** 타워크레인은 횡행을 제동하기 위한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**③** 타워크레인은 선회부의 회전을 제동하기 위한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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