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01조의5 (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)
건설기술 진흥법
**①**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건설공사의 개요
2. 비계 설치계획
3. 안전시설물 설치계획
**②** 제1항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1. 건설공사의 개요
2. 비계 설치계획
3. 안전시설물 설치계획
**②** 제1항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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