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5조 (신기술 지정의 취소)
건설기술 진흥법
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
2. 해당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
2. 해당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
이전 버전 비교 10건
-
2025-10-01
법률: 건설기술 진흥법 (타법개정)
@5706f70 -
2024-01-09
법률: 건설기술 진흥법 (일부개정)
@658ef09 -
2022-06-10
법률: 건설기술 진흥법 (일부개정)
@d4ad35c -
2021-03-16
법률: 건설기술 진흥법 (일부개정)
@b9293cb -
2020-10-20
법률: 건설기술 진흥법 (일부개정)
@b2bd138 -
2020-06-09
법률: 건설기술 진흥법 (타법개정)
@543bc21 -
2020-06-09
법률: 건설기술 진흥법 (일부개정)
@580f265 -
2020-06-09
법률: 건설기술 진흥법 (타법개정)
@b924ec5 -
2020-03-24
법률: 건설기술 진흥법 (타법개정)
@4334495 -
2020-02-18
법률: 건설기술 진흥법 (타법개정)
@7bfde7d
현재 조문(제15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내 메모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