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8조 (착공조사표의 작성)
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
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착공신고서를 접수한 기관의 장은 그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건축물착공통계조사표(이하 "착공조사표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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