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20조 (규제의 재검토)
건축법
국토교통부장관은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제19조의2제7항에 따른 소규모 건축물 등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(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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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0-01
법률: 건축법 (타법개정)
@b34390d -
2025-08-26
법률: 건축법 (일부개정)
@c418e18 -
2024-03-26
법률: 건축법 (일부개정)
@baeb906 -
2024-02-06
법률: 건축법 (타법개정)
@37ea1a8 -
2024-01-16
법률: 건축법 (일부개정)
@2fc2b9a -
2023-12-26
법률: 건축법 (일부개정)
@8ae885a -
2023-08-08
법률: 건축법 (타법개정)
@a11f563 -
2023-05-16
법률: 건축법 (타법개정)
@04ef2fd -
2023-03-21
법률: 건축법 (타법개정)
@b1fd905 -
2022-11-15
법률: 건축법 (일부개정)
@507ad6d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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