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

제11조의1 (관리업무수당)

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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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봉급액의 9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.

**②** 제1항에 따른 관리업무수당의 지급제한에 관하여는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7조의2를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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