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

제11조의2 (봉급조정수당)

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검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**②** 봉급조정수당은 별표 3 제1호에 따라 지급한다.

**③** 별표 3 제2호에 따라 산정(算定)한 금액은 봉급액에 매년 1월 1일 산입한다.
이전 버전 비교 2건

현재 조문(제11조의2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