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 제3장 보칙

제17조 (검사 인사에 관한 그 밖의 사항 등)

검사인사규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이 영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검사 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.

## 부칙

부칙 <제29371호,2018.12.18>
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1380호,2021.1.5>
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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