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 제3장 보칙 제17조 (검사 인사에 관한 그 밖의 사항 등) 검사인사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「법령명」 제N조 (시행일)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— 제목·링크·본문 HWP 친화 (전체 인용) 본문 240자 + 출처 링크 이 영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검사 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. ## 부칙 부칙 <제29371호,2018.12.18>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부칙(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1380호,2021.1.5>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 관련 판례·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 ← 이전 조문 제16조 (심신장애로 인한 퇴직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