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 제2장 임용

제8조 (임용에 관한 의견조회)

검사인사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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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법무부장관은 사법연수원장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장 등에게 검사 신규임용 대상자의 검사 임용에 관한 의견서 및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**②** 법무부장관은 판사ㆍ변호사 등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검사 신규임용 대상자로 선발하려면 재직기관의 장, 소속 지방변호사회장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장, 대상자의 재직기관이나 근무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사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**③** 법무부장관은 검사임용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, 단체에 검사 신규임용 대상자에 관한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**④** 법무부장관은 검사 신규임용 대상자에게 제3항에 따른 사실조회ㆍ자료제출요청에 대한 동의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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