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 제2장 임용

제9조 (신규임용 검사의 배치 기준)

검사인사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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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임용 검사는 검사임용심사 결과, 각급 검찰청 등의 검사 인력 현황 및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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