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조 (정의)
검찰근무 규칙
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1. "검찰공무원"이라 함은 각급 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 및 검찰청소속의 모든 공무원을 말한다.
2. "검찰청"이라 함은 대검찰청ㆍ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(이하 "지청"이라 한다)을 말한다.
1. "검찰공무원"이라 함은 각급 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 및 검찰청소속의 모든 공무원을 말한다.
2. "검찰청"이라 함은 대검찰청ㆍ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(이하 "지청"이라 한다)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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