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령 제6장 기록의 열람 등 <개정 2008.1.7>

제25조 (학술연구목적의 기록열람등)

검찰보존사무규칙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검사는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검찰청(지청의 경우에는 소속지방검찰청을 말한다)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. <개정 2008.1.7, 2021.1.1>

**②** 제1항의 경우 열람ㆍ등사의 청구는 별지 제5호서식, 제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의하며, 열람ㆍ등사의 허가ㆍ제한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18.1.3>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