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86조 (내사사건등의 압수물 처리)
검찰압수물사무규칙
내사ㆍ진정ㆍ수사ㆍ시정ㆍ변사ㆍ항고ㆍ재항고사건에 관한 압수물의 수리ㆍ영치 및 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규칙을 적용한다. <개정 1984.12.31, 2008.1.7, 2021.1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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