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9조 (준용규정)
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
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에 관인의 재료, 직인의 사용, 관인의 내용 등 관인의 관리에 관하여는 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24.12.31>
## 부칙
부칙 <제385호,1994.6.2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432호,1996.12.13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540호,2003.10.20>
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686호,2010.1.7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770호,2012.4.16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089호,2024.12.31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## 부칙
부칙 <제385호,1994.6.2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432호,1996.12.13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540호,2003.10.20>
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686호,2010.1.7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770호,2012.4.16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089호,2024.12.31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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