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

제6조 (대검찰청 반부패부에 둘 과 및 반부패기획관과 그 분장사무)

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반부패1과, 반부패2과 및 반부패3과를 두고, 반부패부장 밑에 반부패기획관 1명을 둔다.

**②** 반부패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공무원, 공공단체의 직원,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뇌물죄 적용대상인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, 변호사, 그 밖에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죄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
2.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
3.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
4.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,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
5.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
6.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

**③** 반부패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금융ㆍ증권범죄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
2.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
3.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
4.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,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
5.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
6.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

**④** 반부패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조세ㆍ공정거래범죄사건, 대규모 경제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
2.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
3.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
4.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,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
5.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
6.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

**⑤** 반부패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반부패부장을 보좌한다.

1. 공무원, 공공단체의 직원,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뇌물죄 적용대상인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, 변호사, 그 밖에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죄사건, 금융ㆍ증권ㆍ조세ㆍ공정거래범죄사건, 대규모 경제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 및 수사지원에 관한 사항
2.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, 수사지침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
3.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 업무의 기획ㆍ조정 및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
4. 다른 기관에서 이첩된 사건 및 범죄정보의 처리ㆍ관리에 관한 사항
5. 제1호에 따른 수사지원을 위한 계좌추적 및 회계분석 등 수사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
6. 제1호에 따른 수사지원을 위한 국제수사공조 등의 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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