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

제9조 (후보자의 심사·추천)

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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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추천위원회는 제8조제1항의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한다.

**②** 추천위원회는 제8조제2항의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. 다만, 천거인이 의도적으로 피천거인을 공개 천거하는 등 제7조에 따른 천거절차를 위반하여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경우에는 의결로써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**③** 추천위원회는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.

**④** 위원장은 회의가 끝나면 바로 제1항 및 제2항의 추천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

**⑤** 추천위원회는 제6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추천한 검찰총장 후보자의 명단을 공개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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