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13조 (남측편찬위원회)

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겨레말큰사전편찬과 관련한 남ㆍ북한간 협의를 위하여 편찬사업회에 국립국어원 소속 연구원, 언어학자, 문학인 등으로 구성된 남측편찬위원회를 둔다.

**②** 남측편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**③** 그 밖에 남측편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이전 버전 비교 7건

현재 조문(제13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