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3조 (남측편찬위원회)
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
**①** 겨레말큰사전편찬과 관련한 남ㆍ북한간 협의를 위하여 편찬사업회에 국립국어원 소속 연구원, 언어학자, 문학인 등으로 구성된 남측편찬위원회를 둔다.
**②** 남측편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**③** 그 밖에 남측편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**②** 남측편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**③** 그 밖에 남측편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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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12-21
법률: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(일부개정)
@acb06f2 -
2019-01-15
법률: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(일부개정)
@820978f -
2018-12-24
법률: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(일부개정)
@329f7e1 -
2013-07-16
법률: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(일부개정)
@f11b0af -
2011-04-28
법률: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(일부개정)
@bd8ff80 -
2008-02-29
법률: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(타법개정)
@b588bd0 -
2007-04-27
법률: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(제정)
@cdd0bb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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