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

제31조의1 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
경비업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경찰청장, 시ㆍ도경찰청장, 경찰서장 및 경찰관서장(제31조에 따라 경찰청장 및 경찰관서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(제1호의2 및 제4호의 사무로 한정한다)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(제1호의2 및 제9호의 사무로 한정한다),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<개정 2014.6.3, 2020.12.31, 2021.7.13, 2022.12.20, 2024.8.13>

1. 법 제4조 제6조에 따른 경비업의 허가 및 갱신허가 등에 관한 사무
1. 법 제5조 제10조에 따른 임원,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
2. 법 제11조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 등에 관한 사무
2. 법 제12조의2에 따른 경비지도사의 선임ㆍ해임 신고에 관한 사무
3. 법 제13조에 따른 경비원의 교육 등에 관한 사무
4. 법 제14조에 따른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에 관한 사무
5. 삭제 <2021.7.13>
6. 법 제18조에 따른 경비원 배치허가 등에 관한 사무
7. 법 제19조 제20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
8. 법 제24조에 따른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
9. 법 제25조에 따른 보안지도ㆍ점검 및 보안측정에 관한 사무
10. 삭제 <2022.12.20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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