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2조 (지도사의 양성)
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
**①**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도사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관기관을 정하여 지도사 양성과정(이하 "양성과정"이라 한다)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**②** 제1항에 따른 양성과정의 주관기관 지정기준, 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, 그 밖에 양성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**②** 제1항에 따른 양성과정의 주관기관 지정기준, 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, 그 밖에 양성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이전 버전 비교 2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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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19
법률: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994b433 -
2020-04-07
법률: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(제정)
@1bf4ff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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