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6장 경영기술지도법인

제37조 (준용규정)

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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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지도법인에 관하여는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지도사"는 "지도법인"으로 본다.

**②** 지도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상법」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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