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0조 (지도ㆍ감독 등)
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
**①**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사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.
**②**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도사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사회의 사무실에 출입하여 업무상황과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**③**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.
**②**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도사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사회의 사무실에 출입하여 업무상황과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**③**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.
이전 버전 비교 2건
-
2024-03-19
법률: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994b433 -
2020-04-07
법률: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(제정)
@1bf4ff1
현재 조문(제40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내 메모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