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6조 (경제안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지원)
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
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안보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할 수 있다.
1.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핵심적인 시설의 확충 또는 투자
2.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 및 기술개발
3. 서비스 제공 용량을 확충하기 위한 시설의 확충 또는 투자
4. 그 밖에 경제안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1.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핵심적인 시설의 확충 또는 투자
2.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 및 기술개발
3. 서비스 제공 용량을 확충하기 위한 시설의 확충 또는 투자
4. 그 밖에 경제안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이전 버전 비교 3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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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2-23
법률: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(일부개정)
@afb9fc0 -
2025-10-01
법률: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(타법개정)
@4a2e29a -
2023-12-26
법률: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(제정)
@8451c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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