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7조 (비밀준수의 의무)
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1. 공급망 안정화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
2. 제44조에 따라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
3.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급망 안정화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
1. 공급망 안정화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
2. 제44조에 따라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
3.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급망 안정화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
이전 버전 비교 3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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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2-23
법률: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(일부개정)
@afb9fc0 -
2025-10-01
법률: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(타법개정)
@4a2e29a -
2023-12-26
법률: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(제정)
@8451c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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