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7조의5 (공무원 파견기간)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
경제자유구역청에 파견되는 공무원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0조의4에도 불구하고 5년의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정하되,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이전 버전 비교 10건
-
2026-03-10
법률: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(타법개정)
@48c73fc -
2025-12-23
법률: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(타법개정)
@d7e9eee -
2025-10-01
법률: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(타법개정)
@1ce7147 -
2025-10-01
법률: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(타법개정)
@3b1d56e -
2025-01-21
법률: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(일부개정)
@95716ed -
2024-10-22
법률: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(타법개정)
@90f43e1 -
2024-02-27
법률: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(타법개정)
@d880f28 -
2024-01-09
법률: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(일부개정)
@c567dd5 -
2023-06-09
법률: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(타법개정)
@0f9d2b9 -
2022-12-27
법률: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(타법개정)
@d734790
현재 조문(제27조의5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내 메모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