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8조 (지정장소외에서의 직무수행금지)
경찰공무원 복무규정
경찰공무원은 상사의 허가를 받거나 그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직무수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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