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3조 (입학자격)

경찰대학 설치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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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「고등교육법」 제33조에 규정된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. <개정 2016.5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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