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안전부령

제10조 (보고)

경찰병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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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병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연구비의 지급상황 및 연구실적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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